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해당 관리담당자가 입주민 공동자금(하자보수 잔액)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입주민들이 공동의 용도로 모은 자금을 특정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는 형법 제355조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아 위탁관계가 인정되며, 해당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청구소송도 제기 가능하며, 이사한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열람 등으로 소재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개인 간 단순 금전다툼이 아닌 공동체 자금의 불법 유용이므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고소 접수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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