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구정촌(시청, 구청 등)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일본에 입국하여 거주지가 정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체류카드(나중에 발급받는 경우 여권)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 ] 친구분 댁에서 거주하신다면, 그곳 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분께서 동의하셨다면 해당 주소로 거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당 지역 주민임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